추석이 다가오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꼭 필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뉴스와 함께,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의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추석 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기 지급
이번 추석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9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앞당겨 지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조치는 명절을 앞두고 가계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기 지급 조치로 인해 약 167만 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존 매월 20일에 받던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더 일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명절 기간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보도자료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른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품을 제공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해 규정된 법적 지원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내역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21만 3천 원까지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인상분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방법
생계급여 신청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로,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필요시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자가 진단 방법
정부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소득과 재산 정보를 간단하게 입력하여 본인이 생계급여 대상자인지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신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생계급여의 수급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 방법: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친척 또는 관계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주요 변경 사항
2024년부터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연령이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조기 지급 소식과 함께, 생계급여의 신청 자격 및 방법, 그리고 2024년 인상 내역 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꼭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